| 담보명 |
보장내용 |
가입금액 |
상해80%이상
후유장해 |
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80%이상 장해 지급률에
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(최초 1회한) |
1,000 만원 |
질병후유장해
(3~100%) |
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~100%
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
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지급 |
1,000 만원 |
질병80%이상
후유장해 |
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80%이상 장해
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
(최초 1회한) |
1,000 만원 |
|
깁스치료비
|
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(Cast)치료를 받은 경우
보험가입금액 지급
※ 단, 부목치료는 제외. 부목(Splint cast) 치료란 석고붕대 또는
섬유유리붕대(Fiberglass cast)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
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.
※ 매 진단확정시 또는 매 상해시 지급. 단,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
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,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
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|
50 만원 |
| 일반암진단비 |
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
(최초 1회한)(1년미만 보험금 감액없음)
※ 보장개시일: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
(단,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)
(갑상선암,기타피부암,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음)
|
1,000 만원 |
갑상선암,
기타피부암,
유사암진단비 |
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,기타피부암,제자리암
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
(각각 최초1회한)(1년미만 보험금 감액없음)
※ 갑상선암,기타피부암,유사암진단비 보장개시일은 가입일임.
|
100 만원 |
고액치료비
암진단비 |
특약보장개시일 이후에 백혈병, 뇌암, 골수암, 식도암, 췌장암 등으로
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(최초 1회한)
※ 보장개시일: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
(단,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)
(1년미만 보험금 감액없음)
|
1,000 만원 |
|
일반암수술비(매회)
|
특약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
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(수술 1회당)
(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음)
※ 보장개시일: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
(단,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)
※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|
100 만원 |
|
일반암수술비
(1회한)
|
특약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
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(최초 1회한)
(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음)
※ 보장개시일: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
(단,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)
(1년미만 보험금 감액없음)
※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|
400 만원 |
갑상선암,
기타피부암,
유사암수술비(매회) |
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,기타피부암,제자리암
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
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(수술 1회당)
※ 갑상선암,기타피부암,유사암진단비 보장개시일은 가입일임.
|
20 만원 |
| 항암방사선치료비 |
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,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
되고 그 암(이하 '암'이라 합니다)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
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최초 1회에
한하여 항암방사선치료비(이하 '보험금'이라 합니다)로 보험수익자
에게 지급합니다.
※ 일반암,갑상선암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%, 기타피부암의 경우 20% 지급
※ 보장개시일 : 일반암의 경우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
다음날,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의
첫날 |
500 만원 |
| 항암약물치료비 |
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,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
되고 그 암(이하 '암'이라 합니다)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
항암약물치료(이하 '항암치료'라 합니다)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
정한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항암약물치료비(이하 '보험금'이라
합니다)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.
※ 일반암, 갑상선암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%, 기타피부암의
경우 20% 지급
※ 보장개시일 : 일반암의 경우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
다음날,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의
첫날
|
500 만원 |
암직접치료입원비
(요양병원제외)
(1일-120일) |
일반암, 갑상선암, 기타피부암,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
진단확정되고 그 암관련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
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아래 금액 지급
(보험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한도)
▶ 일반암: 보험가입금액 지급
▶ 갑상선암,기타피부암,제자리암,경계성종양: 보험가입금액의
20%지급
※ 보장개시일: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
다음날(단,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 제자리암, 경계성종양,
기타피부암,갑상선암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)
※ 요양병원 제외 |
5 만원 |
상해입원비
(1일-180일) |
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
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
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
※ 보험금 지급 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|
3 만원 |
질병입원비
(1일-180일) |
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
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
※ 보험금 지급 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|
3 만원 |
| 뇌혈관질환진단비 |
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
보험가입금액 지급
※ 최초 1회한, 1년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|
1,000 만원 |
| 뇌졸중진단비 |
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
보험가입금액 지급
※ 최초 1회한, 1년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|
1,000 만원 |
| 양성뇌종양진단비 |
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
보험가입금액 지급
※ 감액없음, 최초 1회한
※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, 수술을 할수
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이(수술로 인해)될 수
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며 낭종, 육아종, 혈종, 뇌종양, 뇌의
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보상하지 않음. |
2,000 만원 |
허혈심장질환
진단비 |
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
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
※ 최초 1회한, 1년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|
1,000 만원 |
급성심근경색증
진단비 |
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
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
※ 최초 1회한, 1년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|
1,000 만원 |
상해수술비
(1~5종)(매회)(1종) |
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'1~5종 수술분류표Ⅲ'
에서 정한 '1종'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
※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
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, 이미
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
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
지급(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
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) |
20 만원 |
상해수술비
(1~5종)(매회)(2종) |
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'1~5종 수술분류표Ⅲ'
에서 정한 '2종'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
※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
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, 이미
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
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
지급(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
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) |
60만원 |
상해수술비
(1~5종)(매회)(3종) |
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'1~5종 수술분류표Ⅲ'
에서 정한 '3종'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
※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
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, 이미
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
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
지급(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
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) |
200 만원 |
상해수술비
(1~5종)(매회)(4종) |
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'1~5종 수술분류표Ⅲ'
에서 정한 '4종'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
※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
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, 이미
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
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
지급(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
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) |
400 만워 |
상해수술비
(1~5종)(매회)(5종) |
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'1~5종 수술분류표Ⅲ'
에서 정한 '5종'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
※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
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, 이미
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
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
지급(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
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) |
800 만원 |
|
상해흉터복원
수술비
|
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
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, 상지,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
추상장해,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
목적으로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
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(1사고당)
(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)
▶ 안면부 수술 : 1cm당 14만원
▶ 상지.하지 : 수술 1cm당 7만원(단,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)
(단,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
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)
주)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
최장직경으로 함. |
7 만원
|
중대한특정상해
수술비 |
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
입고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
개두(開頭)수술, 개흉(開胸)수술, 또는 개복(開腹)수술을 받은 경우
보험가입금액 지급(매 수술시 지급)
※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
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보험금만을 지급
※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,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음. |
1,000 만원 |
질병수술비Ⅱ(1~5종)
(매회)(1종) |
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, 그 직접적인 치료를
목적으로 약관 '1~5종 수술분류표Ⅱ' 에서 정한 '1종' 수술을
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
※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
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, 이미
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
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
지급(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
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) |
30 만원 |
질병수술비Ⅱ(1~5종)
(매회)(2종) |
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, 그 직접적인 치료를
목적으로 약관 '1~5종 수술분류표Ⅱ' 에서 정한 '2종' 수술을
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
※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
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, 이미
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
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
지급(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
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) |
50 만원 |
질병수술비Ⅱ(1~5종)
(매회)(3종) |
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, 그 직접적인 치료를
목적으로 약관 '1~5종 수술분류표Ⅱ' 에서 정한 '3종' 수술을
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
※ 다만, 남성의 '여성형 유방증' 진단으로 시행한 '유방절제술
-피하절제(남성의 여성형 유방절제 포함)' 수술의 경우 1종의
수술로 적용
※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
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, 이미
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
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
지급(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
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) |
200 만원 |
질병수술비Ⅱ(1~5종)
(매회)(4종) |
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, 그 직접적인 치료를
목적으로 약관 '1~5종 수술분류표Ⅱ' 에서 정한 '4종' 수술을
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
※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
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, 이미
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
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
지급(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
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) |
500 만원 |
질병수술비Ⅱ(1~5종)
(매회)(5종) |
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, 그 직접적인 치료를
목적으로 약관 '1~5종 수술분류표Ⅱ' 에서 정한 '5종' 수술을
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
※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
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, 이미
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
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
지급(단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
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
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) |
500 만원 |
조혈모세포
이식비용 |
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에 입원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을
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(최초 1회한)
|
1,000 만원 |
| 5대장기이식수술비 |
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
5대장기(간장,신장,심장,췌장,폐장)이식수술을 받은 경우
보험가입금액 지급(최초 1회한)
※ '5대장기이식수술'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
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5대장기를 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
수술을 말함. 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은 보상하지 않음. |
2,000 만원 |
| 각막이식수술비 |
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
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
보험가입금액 지급
(최초 1회한) |
3,000 만원 |
골절진단비
(치아파절제외) |
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(치아파절제외)로 진단
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(매 상해시 지급)
※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가지
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|
50 만원 |
|
골절수술비
|
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
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(1사고당)
※ 단,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을 경우에는
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|
50 만원 |
|
5대골절진단비
|
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(머리의 으깸손상 /
목의 골절/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/ 요추 및 골반의 골절 /
대퇴골의 골절/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/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
골절/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/ 대퇴골의 출산손상)로 진단확정된
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(매 상해시 지급)
※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가지
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|
200 만원 |
| 5대골절수술비 |
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(머리의 으깸손상 /
목의 골절/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/ 요추 및 골반의 골절 /
대퇴골의 골절/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/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
골절/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/ 대퇴골의 출산손상. 약관참조)을 입고
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
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(매 상해시 지급)
※ 단,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
한 종류의 5대골절수술비만을 지급 |
200 만원 |
|
화상진단비
|
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(약관참조)에 해당되고
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
(매 상해시 지급)
※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
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|
20 만원 |
|
화상수술비
|
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2도이상의 약관상
「화상분류표」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
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(1사고당)
※ 단,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을 경우에는
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|
30 만원 |
중증화상.
부식진단비 |
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중증화상및부식
(신체표면적 최소 20%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)으로 진단확정시
보험가입금액 지급 (약관참조. 최초1회한) |
3,000 만원 |
| 특정감염병진단비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의 「특정감염병 분류표」에서 정한
감염병에 감염되어 감염병 환자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
보험가입금액 지급
※ 특정감염병:콜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, 상세불명의 시겔라증,
장출혈성대장균감염, 페스트, 파상풍, 디프테리아, 백일해,
급성회색질척수염, 일본뇌염, 홍역, 풍진, 볼거리, 탄저병, 브루셀라병,
렙토스피라병, 성홍열, 수막알균수막염,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
패혈증, 재향군인병.비폐렴성 재향군인병(폰티액열), 발진티푸스,
광견병,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, 말라리아 |
100 만원 |
중대한재생불량성
빈혈진단비 |
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
(Severe Aplastic Anemia) 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
(1년미만 50%지급, 최초 1회한)
'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'이라 함은 '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'로서
피보험자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, 면역억제제, 골수촉진제와
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
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상태를 말함.
※ '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'이라 함은 만성 골수부전상태로써
호중구 수가 200/mm3 미만이거나 또는 골수세포충실성
(bone marrow cellularity)dl 25%이하이고 동시에 다음 중 2가지
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함.
1.호중구 수가 500/mm3미만
2.혈소판 수가 20,000/mm3 미만
3.망상적혈구 수가 20,000/mm3 미만
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'재생불량성빈혈'은 보상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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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 만원 |